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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월 13일 월요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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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in this set (50)
헌법 111조 2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 구성
ㅇ
헌법 112조 3항 탄핵, 금고 이상형의 선고 파면
ㅇ
헌법재판소법 7조 헌재 재판관 임기 6년, 연임 재판관 정년은 70세
ㅇ
헌재법 23조 2항 정당해산 결정 7명 이상 출석 6명 이상 찬성
ㅇ
헌법 118조 2항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ㅇ
헌법 전문 처음 개정 5차 개헌
ㅇ
헌법 전문을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 미도출, 단 헌법소송에서의 재판규범이 될 수 있음
ㅇ
헌법상 경제조항 121조 1항 농지의 경자유전의 원칙, 농지으 ㅣ소작제도는 금지
ㅇ
경제조항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할 수 있음
ㅇ
경제조항 헌법 124조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
ㅇ
경제조항 헌법 126조 국방상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사영기업 국유 공유 이전 ㅇ
ㅇ
헌법 제 76조 1항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ㅇ(국회집회기다릴여유가없을때)
헌법 제 7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ㅇ(국회집회불가능시)
헌법 제 76조 4항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ㅇ
헌법 제 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
계엄의 요건 잘 볼것!!(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헌ㄴ법 제 77조 3항
비상계업 선포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
ㅇ
헌법 107조 2항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 법률 위반시 대법원 최종적 심사, 단 법률의 위헌여부는 헌재심사
ㅇ
헌법 110조 2항
군사법원 상고심은 대법원 관할
ㅇ
헌법 64조 국회 국회의원 자격 심사 의원 징계 제명
법원제소 불가
ㅇ
헌법 107조 3항
재판의 전심절차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 준용
ㅇ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ㅇ
국회법 75조 1항 회의비공개 발의는 구회의원 연서 10인이상
헌법 50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혹은 의장에 국가안전보장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시) 의결
ㅇ
임시회 요구?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재적 1/4요구
일반 의안 발의
10인이상
일반의안 수정동의
30인이상
예산안 수정동의
50인이상
의사정족수 출석 개회
재적 1/5이상
일반 정족수
재과출석 출과찬성
특별정족수
법률안 재의결(대통령~)
재과출
출2/3찬
국무위원해임 결의 발의
일반 탄핵 발의
재1/3
국무위원해임 의결, 대통령소추 발의, 일반탄핵의결, 계업해제, 헌법개정안 발의
재과
국회의원 제명, 대통령 탄핵소추의결, 헌법 개정안 의결
재2/3
특정의료기관, 특정의료인 기능 진료 방법 광고 금지 의료법 조한 헌법 37조 2항 비례원칙 위배 표현자유 직업수행자유 침해
ㅇ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정당지지 추천 표명 못하게 한 거는 과잉금지원칙 위배 정치적 표현자유 침해
ㅇ
방영금지갑처분 사법부의 사법절치 의한 심리 결정이라 사전검열아니다.
ㅇ
헌법 제 105조 3항 대법원장과 대법원 아닌 법관 임기는 10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
ㅇ
헌법 제 106조 1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 받지 아니함
ㅇ
헌법 105조 2항 대법관의 임기는 6년 법률 정하는 바 연임 ㅇ
ㅇ
헌법 제 104조 1항 대법원장은 국회동의 얻어 대통령이 임명
ㅇ
헌법 제 88조 1항 국무회의는 정부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 심의,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 구성
ㅇ
헌법 제 88조 3항 대통령은 국무회의의장 국무총리는 부의장
ㅇ
국정처리 상황의 평가 분석
정부 제출 회부된 청원심사는 헌법상 국무회의 필수적 심의사항
ㅇ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ㅇ
헌법 제 65조 2항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ㅇ
외교기관을 대상으로하는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가 당사자들 사이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거나 물리적 충돌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고 외교기관 기능보호라는중요 보호법익이 관련되는 고도의법익충돌 상황 야기 가능
ㅇ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ㅇ
제67조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ㅇ
헌정사
1,2차: 헌위, 탄재
3,4차: 헌재
5,6차: 대, 탄심
7차,8차: 헌위, 헌위
9차: 헌재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을 지방의회의원 선거권,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과 구별하여 법률상, 헌법상 권리로 이원화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권역시 헌법 제 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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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을 자유나 노동조합에 가입을강제당하지 않을 자유 가입한 노동조합 탈퇴 자유는 단결권이 아니라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 21조 1항 결사 자유에서 근거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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