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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9. 법인세 납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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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in this set (38)
중간예납세액은 직접 사업연도의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되,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납부실적으로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0
중간예납세액을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법인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직전 연도의 산출세액 계산에서는 가산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투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X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사눛ㄹ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기업은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이의무가 없다
0
중간예납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0
중간예납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만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0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잏아인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없다
0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의 의무가 없다
0
중간예납세액은 그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0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
0
중간예납세액에 대해서는 분납이 혀용되지 않는다
X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는 법인도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0
납세지 관활 세무서장은 제출된 신고서에 오류가 있을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0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 과표와 세액을 신고한 내국법인의 신고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사소득ㅇ ㅔ대한 법인세의 과표와 세액을 경정한다
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을 연장신청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0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의 과표와 세액을 경저한 후 그 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이를 경정한다
X
법인세의 과페쇼준과 세액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할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하면 법인세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0
내국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X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각사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소득ㅇ ㅔ대한 과표와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하나 각사소득이 없는 법인은 예외이다
X
내국법인은 각 사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해당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각사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X
법인세가 수시부과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당해 수시부과로써 그 신고의무가 완료된 것이므로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시녹의무는 없다
X
법인이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X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표 신고기한까지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수 있으나 가산세와 감면분추가납부세액은 분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X
내국법인 A가 당해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B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X
법인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법이 정한 경우에는 불납도 할 수 있다
X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차감납부할세액의 10%이다
X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중복적용되는 경우 금액이 큰 가산세만을 적용하며, 금액이 같은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한다
X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는 모두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가산세율을 각각 달리 적용한다
0
중소기업의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마을 적용한다
X
기한 후 신고 도는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부족한 세액과 가산세를 과표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X
연결법인의 법령에 따른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에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열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0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해야하나, 본래의 사업연도가 법령등에 의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완전자법인으로서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잇따
0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0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일부를 선택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따
X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0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X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내에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0
둘 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열결법인간 균등배분하여 결손금 공제를 할 수 있따
X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으로 부터 지급받은 연결법인세액 할당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연결자법인이 지급한 연결법인세액 할당 상당애근 연결자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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