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항공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감항증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감항증명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②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시험비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특별감항증명을 받은 경우, 항공에 사용할 수 있다.
③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감항증명을 할 대 설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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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감항증명을 하기 위한 검사범위는? ① 설계, 제작과정 및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 ② 설계, 제작과정 및 완성 후의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 ③ 설계, 제작과정 및 완성 후의 상태에 대한 검사 ④ 설계,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설계, 제작과정 및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다음 중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① 소음기준적합증명 ② 감항증명 ③ 형식증명 ④ 제작증명소음기준적합증명소음기준적합증명은 언제 받아야 하는가? ① 운용한계를 지정할 때 ② 감항증명을 받을 때 ③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을 받을 때 ④ 항공기를 등록하 때감항증명을 받을 때소음기준적합증명 대상 항공기는 누가 정하여 고시하는가? ① 국토교통부장관 ② 항공교통부장관 ③ 지방항공청장 ④ 항공기 제작자국토교통부장관다음 중 소음기준적합증명 대상 항공기는? ①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 ② 프로펠러 항공기 ③ 왕복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 ④ 대형 항공기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형식증명이란? ①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다는 증명 ② 항공기등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항공기등의 설계가 항공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 ③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하는 증명 ④ 항공기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증명항공기등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항공기등의 설계가 항공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항공기를 제작하는 자가 그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받아야 하는 증명은? ① 감항증명 ② 형식증명 ③ 제작증명 ④ 부품등제작자증명형식증명"대통령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서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가 아닌 것은? ① 낙하산류 ② 계류식 기구류 ③ 무인비행장치 ④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다음 중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가 아닌 것은? ①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② 낙하산류 ③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④ 학생훈련 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학생훈련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