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항공종사자 등

다음 중 사업용 조종사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는?

① 만 17세
② 만 18세
③ 만 19세
④ 만 2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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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 조종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아닌 것은? ①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행위 ②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③ 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④ 조종교육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조종교육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항공기에 탑승하여 조종장치의 조작을 제외한 발동기 및 기체를 취급하는 항공종사자는? ① 자가용 조종사 ② 운항관리사 ③ 항공기관사 ④ 항공사항공기관사항공기의 연료소비량을 산출하는 것은 누구의 업무인가? ① 기장 ② 항공사 ③ 항공기관사 ④ 운항관리사운항관리사다음 중 항공사의 업무범위는? 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확인을 하는 행위 ② 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위치 및 항로의 측정과 항공상의 자료를 산출하는 행위 ③ 항공기에 탑승하여 발동기 및 기체를 취급하는 행위(조종장치의 조작은 제외한다) ④ 항공기에 탑승하여 무선장치의 조작을 하는 행위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위치 및 항로의 측정과 항공상의 자료를 산출하는 행위다음 중 운항관리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것은? ① 항공기 운항상의 자료 산출 ② 비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③ 항공기 연료소비량의 산출 ④ 하공기 운항의 통제 및 감시항공기 운항상의 자료 산출다음 중 항공기관사의 업무범위는? ①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자료를 산출하는 행위 ② 항공기에 탑승하여 발동기 및 기체를 취급하는 행위 ③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해계획의 작성 및 변경을 하는 행위 ④ 항공기에 탑승하여 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행위항공기에 탑승하여 발동기 및 기체를 취급하는 행위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조종사가 자격증명을 받은 이외의 항공기를 조종할 수 없는 경우는? ① 중급 활공기를 조종하는 경우 ②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시험비행하는 경우 ③ 새로운 종류의 항공기를 시험비행하는 경우 ④ 다른 종류, 등급의 항공기를 시험비행하는 경우다른 종류, 등급의 항공기를 시험비행하는 경우다음 중 자격증명을 한정하는 경우에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을 한정할 수 없는 항공조종사는? ① 항공정비사 ② 운송용 조종사 ③ 부조종사 ④ 항공기관사항공정비사항공기 형식 한정을 받지 않는 항공종사자는? ① 사업용 조종사 ② 자가용 조종사 ③ 항공기관사 ④ 운항관리사운항관리사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의 자격증명을 한정하는 경우에 자격증명의 한정은? ① 항공기의 종류, 등급, 형식에 의한다. ② 종사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의한다. ③ 자격증명별 업무범위에 의한다. ④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에 의한다.항공기의 종류, 등급, 형식에 의한다.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은 무엇에 의하는가? ①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 ② 조종사의 업무범위 ③ 조종사가 받고자 하는 자격증명의 종류와 업무범위 ④ 조종사의 비행경력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다음 중 조종, 조작 또는 정비할 수 있는 항공기의 등급 또는 형식을 한정하지 않는 항공종사자는? ① 운송용 조종사 ② 자가용 조종사 ③ 항공기관사 ④ 항공정비사항공정비사다음 중 항공기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① 육상단발, 다발, 수상단발,다발 ②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 항공우주선 ③ B-747, DC-10, MD-11 ④ 상급 및 중급항공기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 항공우주선다음 중 항공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비행선 ② 활공기 ③ 수상기 ④ 비행기수상기다음 중 항공기 등급에 해당하는 것은? ① A-30, B747, DC-10 ② 육상단발, 육상다발, 수상단발, 수상다발 ③ 상급, 초급 ④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헬리콥터육상단발, 육상다발, 수상단발, 수상다발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한정하는 경우, 한정하는 항공기 등급은? ① 비행선, 헬리콥터 ② B-737, A-330 ③ 육상다발, 수상다발 ④ 유틸리티, NORMAL육상다발, 수상다발항공기 등급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육상단발 ② 육상다발 ③ 수상단발 ④ 회전익다발회전익다발활공기 등급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① 상급 및 중급활공기 ② 초급 및 중급활공기 ③ 초급 및 상급활공기 ④ 특수 및 상급활공기상급 및 중급활공기다음 중 활공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특수 활공기 ② 상급 활공기 ③ 중급 활공기 ④ 하급 활공기하급 활공기활공기의 종류로 맞는 것은? ① 특수 활공기, 상급 활공기, 중급 활공기, 하급 활공기 ② 특수 활공기, 상급 활공기, 중급 활공기, 초급 활공기 ③ 특수 활공기, 고급 활공기, 중급 활공기, 초급 활공기 ④ 특수 활공기, 고급 활공기, 중급 활공기, 하급 활공기특수 활공기, 상급 활공기, 중급 활공기, 초급 활공기다음 중 항공기의 형식에 해당되는 것은? ① 육상단발, 다발, 수상단발,다발 ②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헬리콥터, 항공우주선 ③ B-747, DC-10, AM-11 ④ 상급 및 중급항공기B-747, DC-10, AM-11다음 중 항공기의 형식은? ① 핼리콥터 ② B747-400 ③ 육상다발 ④ 중급 활공기B747-400항공기의 종류, 등급, 형식에 대한 분류로 맞는 것은? ① 비행기, 육상다발, B747 ② 육상단발, B747, 비행기 ③ 헬리콥터, MD-11, 수상단발 ④ MD-11, 비행기, 육상단발비행기, 육상다발, B747다음 항공기의 종류, 등급, 형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항공기의 종류 :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헬리콥터, 항공우주선으로 구분 ② 항공기의 등급 : 육상기의 경우에는 육상단발 및 육상다발로 구분 ③ 항공기의 등급 : 활공기의 경우에는 특수 및 상급 활공기로 구분 ④ 항공기의 형식 : B-747, DC-10, A-300 등항공기의 등급 : 활공기의 경우에는 특수 및 상급 활공기로 구분다음 중 항공기관사 자격증명의 형식한정은? ①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의 항공기 ② 모든 형식의 항공기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④ 최대이륙중량 15,000kg을 초과하는 항공기모든 형식의 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에 있어서 한정을 하여야 하는 항공기의 형식은? ① 비행교범에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항공기 ② 비행교범에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 헬리콥터 ③ 비행교범에 1명의 조종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 헬리콥터 ④ 비행교범에 1명의 조종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 최대이륙중량 5,700kg을 초과하는 항공기비행교범에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항공기자격증명에 있어서 모든 형식의 항공기별로 형식을 한정해야 하는 항공종사자는? ① 조종사 ② 항공기관사 ③ 항공정비사 ④ 항공교통관제사항공기관사부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운송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 새로운 자격증명에도 유효한 것은? ① 항공기의 형식의 한정,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 증명 ② 항공기의 형식의 한정, 계기비행증명 ③ 항공기의 형식의 한정, 조종교육증명 ④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항공기의 형식의 한정,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조종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동일한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그 상급의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항공기의 종류의 한정 ② 항공기의 형식의 한정 ③ 계기비행증명 ④ 조종교육증명항공기의 종류의 한정항공조종사 자격심사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② 항공훈련원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 ③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항공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항공훈련원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다음 중 항공종사자가 자격증명시험 및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자 ③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비행기에 대한 운송용 조종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계기비행 경력은? ① 30시간 ② 50시간 ③ 75시간 ④ 100시간75시간비행기에 대한 운송용 조종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야간비행 경력시간은? ① 50시간 ② 75시간 ③ 100시간 ④ 150시간100시간비행기에 대한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장 또는 부조종사로서의 계기비행 경력은? ① 5시간 이상 ② 10시간 이상 ③ 20시간 이상 ④ 30시간 이상10시간 이상비행기에 대한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최소 비행경력은? ① 50시간 ② 200시간 ③ 250시간 ④ 300시간200시간비행기에 대한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기장으로서의 비행경력은? ① 50시간 ② 75시간 ③ 100시간 ④ 150시간100시간비행기에 대한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의 응시요건으로 맞는 것은? ① 200시간 이상(전문교육기관 이수자 15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과 10시간 이상의 야외비행경력 ② 기장으로서 15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③ 1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경력 ④ 이륙과 착륙이 5회 이상 포함된 10시간 이상의 계기 비행경력1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경력자가용 조종사의 경우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하는 경우 모의비행장치 훈련시간은 몇 시간 이내의 범위에 인정되는가? ① 5시간 ② 10시간 ③ 15시간 ④ 20시간5시간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에 대한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에 응시 가능한 비행시간 중 단독야외 비행시간은? ① 5시간 ② 10시간 ③ 15시간 ④ 20시간5시간부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에 응시각능한 실제 비행기에 의한 최소 비행시간은? ① 10시간 ② 25시간 ③ 40시간 ④ 50시간40시간다음 중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력으로 틀린 것은? ①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3개월 이상의 관제실무 경력이 있는 자 ②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군의 관제시설에서 9개월 이상의 관제실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외국정부가 발행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 ④ 자격증명이 있는 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6개월 이상의 관제실무를 행한 경력이 있는 자자격증명이 있는 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6개월 이상의 관제실무를 행한 경력이 있는 자계기비행증명 한정심사의 응시경력 중 틀린 것은? ① 기장으로서 50시간 이상의 야외비행경력 ② 지상교육에 관하여는 계기비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 이수자 ③ 비행훈련으로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훈련 이수자 ④ 10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로 계기비행증명을 받은 교관에 의하여 실시한 계기비행 훈련시간을 포함할 수 있음10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로 계기비행증명을 받은 교관에 의하여 실시한 계기비행 훈련시간을 포함할 수 있음조종연습생은 누구로부터 비행경력을 증명받아야 하는가? ① 조종교관 ② 항공기 소유주 ③ 당해 비행장 관리자 ④ 당해 비행장 운항관계자조종교관다음 중 비행경력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한 것은? ① 자격증명을 받은 조종사는 비행이 끝날 때마다 해당 기장이 증명한 것 ② 사용자, 감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증명한 것 ③ 조종연습생은 비행이 긑날 때마다 그 조종교관이 증명한 것 ④ 자격증명이 있는 조종사는 비행 종료시마다 자율적으로 증명한 것자격증명이 있는 조종사는 비행종료시마다 자율적으로 증명한 것비행시간의 산정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조종연습생의 경우에는 단독 또는 교관과 동승하여 비행한 시간 ② 자격증명소지자가 단독 또는 교관과 동승하거나 기장으로서 비행한 시간 ③ 자격증명소지자가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비행한 시가의 3분의 1 ④ 자격증명소지자가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지휘/감독하에서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비행시간자격증명소지자가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비행한 시간의 3분의 1상급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비행시간을 산정할 때, 한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항공기에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탑승하여 비행하는 경우 비행시간 인정은? ① 전부 인정한다. ② 전부 인정하지 않는다. ③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비행한 시간의 2분의 1 ④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비행한 시간의 3분의 1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비행한 시간의 2분의 ㅂ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의 실기시험 범위가 아닌 것은? ① 계기비행절차 ② 무선기기 취급법 ③ 항법기술 ④ 조종기술걔기비행절차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에 대한 과목합격의 유효기간은? ① 6개월 ② 1년 ③ 2년 ④ 3년2년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학과시험의 일부과목 또는 전과목에 합격한 자의 그 합격의 유효기간은? ① 학과시험의 응시일부터 1년(시험 또는 심사접수 마감일 기준) ② 학과시험 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시험 또는 심사접수 마감일 기준) ③ 학과시험 응시일로부터 1년 후의 12월 31일까지 ④ 학과시험 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12월 31일까지학과시험 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시험 또는 심사접수 마감일 기준)운항관리사가 자가용 조종사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제되는 과목은? ① 비행이론 ② 공중항법 ③ 항공법규 ④ 항공교통, 통신, 정보업무공중항법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여 시험비행 또는 훈련을 실시할 경우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교관요원 또는 운용요원에 대한 자격증명시험의 면제는? ①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면제 ② 학과시험(항공법규 제외) 및 실기시험 면제 ③ 항공법규를 제외한 학과시험 면제 ④ 실기시험 면제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면제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실기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① 비행경력이 200시간 이상인 사람 ② 계기비행증명 및 형식의 한정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③ 외국정부가 발행한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자가용 조종사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자가용 조종사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사업용 조종사 실기시험 일부 면제를 위해 필요한 비행경력은? ① 800시간 ② 1,000시간 ③ 1,200시간 ④ 1,500시간1,500시간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가 '형식'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실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해당 형식의 비행시간은? ① 200시간 이상 ② 300시간 이상 ③ 1,000시간 이상 ④ 1,200시간 이상200시간 이상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기 형식한정 교육을 이수한 후 며칠 이내에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관한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 실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가? ① 30일 ② 60일 ③ 90일 ④ 180일180일다음 중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 제2종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업용 조종사 ② 자가용 조종사 ③ 운송용 조종사 ④ 항공교통관제사자가용 조종사운송용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은? ① 12개월 ② 24개월 ③ 48개월 ④ 60개월12개월40세 이상 50세 미만인 운송용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은? ① 12개월 ② 24개월 ③ 48개월 ④ 60개월12개월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운송용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은? ① 6개월 ② 12개월 ③ 24개월 ④ 48개월6개월25세인 사업용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유효기간은? ① 제1종, 12개월 ② 제1종, 24개월 ③ 제2종, 12개월 ④ 제2종, 24개월제1종 12개월만 27세의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가 2002년 7월 4일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유효기간은? ① 2003년 1월 4일 ② 2003년 1월 13일 ③ 2003년 7월 4일 ④ 2003년 7월 31일2003년 7월 4일만 41세의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가 2007년 7월 5일에서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을 교부받은 경우 유효기간은? ① 2008년 1월 5일 ② 2008년 1월 31일 ③ 2008년 7월 4일 ④ 2008년 7월 31일20008년 7월 31일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자와 1인의 조종사로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어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조종사 외 사업용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 유효기간은? ① 6개월 ② 12개월 ③ 24개월 ④48개월12개월40세 이상 50게 미만인 자가용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은? ① 12개월 ② 24개월 ③ 48개월 ④ 60개월24개월자가용 조종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중 틀린 것은? ① 30세 60개월 ② 40세 24개월 ③ 50세 12개월 ④ 60세 6개월60세 6개월항공교통관제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 - 제3종 ② 40세 미만인 자의 유효기간 - 60개월 ③ 40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의 유효기간 - 24개월 ④ 50세 이상인 자의 유효기간 - 12개월40세 미만인 자의 유효기간 - 60개월만 40세 이상 50세 미만인 항공교통관제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은? ① 6개월 ② 12개월 ③ 18개월 ④ 24개월24개월다음 중 40세 미마인 운항승무원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이 맞는 것은? ① 운송용 조종사, 제1종, 12개월 ② 사업용 조종사, 제2종, 12개월 ③ 자가용 조종사, 제2종, 24개월 ④ 부조종사, 제2종, 12개월운송용 조종사, 제1종, 12개월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료일이 해당 말일이 아닌 경우 유효기간의 종료는? ① 종료일 속하는 달의 1일 ②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③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달의 1일 ④ 종료일의 전일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말일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 해당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은? ① 1개월 이상의 잔여 유효기간만 인정 ② 2개월 이상의 잔여 유효기간만 인정 ③ 국내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잔여 유효기간 인정 ④ 해당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잔여 유효기간에 한해 인정해당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잔여 유효기간에 한해 인정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가진 자가 계기비행증명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충족해야 하는 신체검사 기준은? ① 제1종 ② 제2종 ③ 제3종 ④ 제4종제1종항공종사자가 항공안전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의 행정처분은? ① 자격증명등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② 자격증명등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③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자격증명등을 취소시킨다.자격증명등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다음 중 자격증명이 취소되는 경우는? 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운항기술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비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③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④ 자격증명의 정지기간 중에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자격증명의 정지기간 중에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 중 취소되는 경우는? ①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②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 ③ 항공업무 수행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④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항공업무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다음 중 항공종사자 자격증명등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사유와 관계가 없는 것은? ① 자격증명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항공기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 ③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④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등을 섭취한 때자격증명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①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자격증명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④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할 수 있다.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할 수 있다.항공종사자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항공업무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행정처분은? ①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한다. ④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항공신체검사증명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며칠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① 7일 ② 15일 ③ 30일 ④ 45일30일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거나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응시제한기간은? ① 6개월 ② 1년 ③ 2년 ④ 3년2년항공종사자가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으로 맞는 것은? ① 1차 위반 - 효력정지 10일 ② 1차 위반 - 효력정지 30일 ③ 2차 위반 - 효력정지 60일 ④ 3차위반 - 효력정지 60일1차 위반- 효력정지 10일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때, 3차 위반시 행정처분은? ① 효력정지 30일 ② 효력정지 60일 ③ 효력정지 150일 ④ 효력정지 180일효력정지 150일계기비행증명 자격 없이 계기비행이 가능한 조종사는? ① 자가용 조종사 ② 사업용 조종사 ③ 운송용 조종사(비행기) ④ 운송용 조종사(헬리콥터)운송용 조종사(비행기)다음 중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할 조종교육의 범위가 아닌 것은? ① 이륙조작 ② 착륙조작 ③ 공중조작 ④ 곡예비행조작곡예비행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