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헷갈리는 객관식 지문 모음

현대사회국가적(복지국가적)헌법의 특색은 재산의 불가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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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그 최고 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을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 법리이다.O.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을 배제하면서" 이 말도 맞는 말이니까 헷갈림 주의.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의 해석 적용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법원이 하여야 하는 임무이고, 법률의 위헌심사를 맡는 헌법재판소의 임무는 아니다.X. 헌법재판소의 전속적 권한인 위헌법률심판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판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때에는 필수적으로 헌법에 대한 해석 적용과 심사대상인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 작용을 심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의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과 적용권한은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임.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O.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X.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대법원에 제소가능.대통령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을 행사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X. 헌법 제72조의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은 헌법개정절차와 구분되는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이기 때문에 헌법 제72조에 의한 국민투표만으로 헌법개정을 하는 것은 위헌.헌법의 각 개별조항 간에는 이념적 논리적으로 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정한 헌법조항은 다른 헌법조항이 개정될 경우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X. 이때 인정되는 헌법규범상호간의 우열은 추상적 가치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 그것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제1공화국의 1954년 개정헌법에서는 국민주권주의, 민주공화국,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바 있다.O. 제2차 개정헌법에서 헌법개정에서의 실정법상 한계조항을 두었음.대통령이 발의하는 헌법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O.개정된 헌법규정에 위헌의 의심이 있더라도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O.